공무원연금공단, 상사 인격모독에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입력 2016.10.06 (14:59)
수정 2016.10.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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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과중한 업무, 그리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검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6일) “김 검사의 자살은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상사의 인격모독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처리된 것은 암과 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인정 기준을 신설한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들 항목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들어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그동안 빠져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상사의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상 사망이 폭넓게 인정돼 순직 처리가 가능했다”며 “김 검사의 경우 잦은 휴일 근무 등 업무가 과중했던 측면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6일) “김 검사의 자살은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상사의 인격모독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처리된 것은 암과 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인정 기준을 신설한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들 항목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들어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그동안 빠져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상사의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상 사망이 폭넓게 인정돼 순직 처리가 가능했다”며 “김 검사의 경우 잦은 휴일 근무 등 업무가 과중했던 측면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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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상사 인격모독에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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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06 15:59:02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과중한 업무, 그리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검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6일) “김 검사의 자살은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상사의 인격모독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처리된 것은 암과 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인정 기준을 신설한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들 항목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들어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그동안 빠져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상사의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상 사망이 폭넓게 인정돼 순직 처리가 가능했다”며 “김 검사의 경우 잦은 휴일 근무 등 업무가 과중했던 측면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늘(6일) “김 검사의 자살은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상사의 인격모독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처리된 것은 암과 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인정 기준을 신설한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들 항목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들어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그동안 빠져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상사의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상 사망이 폭넓게 인정돼 순직 처리가 가능했다”며 “김 검사의 경우 잦은 휴일 근무 등 업무가 과중했던 측면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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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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