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입력 2016.10.06 (17:02)
수정 2016.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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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매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조약 성격을 띠는 게 아니다"며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골프장 매입은) 헌법 60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60조 1항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사드 찬반 여부를 떠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헌법 상 국회 비준은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성립한다"면서 "(사드 부입 매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매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조약 성격을 띠는 게 아니다"며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골프장 매입은) 헌법 60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60조 1항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사드 찬반 여부를 떠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헌법 상 국회 비준은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성립한다"면서 "(사드 부입 매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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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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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17:02:02
- 수정2016-10-06 17:37:13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매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조약 성격을 띠는 게 아니다"며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골프장 매입은) 헌법 60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60조 1항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사드 찬반 여부를 떠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헌법 상 국회 비준은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성립한다"면서 "(사드 부입 매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매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조약 성격을 띠는 게 아니다"며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골프장 매입은) 헌법 60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60조 1항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사드 찬반 여부를 떠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헌법 상 국회 비준은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성립한다"면서 "(사드 부입 매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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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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