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4개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6일) 결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법률 위반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다는 것도 법률 침해적 발상이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2017 예산안에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오늘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이 참가하지 않아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참가하지 않은 4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관련 시행령 폐지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6일) 결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법률 위반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다는 것도 법률 침해적 발상이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2017 예산안에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오늘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이 참가하지 않아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참가하지 않은 4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관련 시행령 폐지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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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시도교육감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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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17:24:47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4개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6일) 결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법률 위반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다는 것도 법률 침해적 발상이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2017 예산안에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오늘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이 참가하지 않아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참가하지 않은 4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관련 시행령 폐지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6일) 결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법률 위반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다는 것도 법률 침해적 발상이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2017 예산안에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오늘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이 참가하지 않아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참가하지 않은 4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관련 시행령 폐지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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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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