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귀 잘라오면 수당’…동물단체 반발

입력 2016.10.06 (19:16) 수정 2016.10.06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등 유해조수때문에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이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동물의 귀나 꼬리를 잘라 올 것을 요구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몸무게 100kg 가량인 멧돼지 한마리가 붙잡혔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전문 사냥꾼이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잡은 겁니다.

<인터뷰> 차만덕(옥천군 동이면) : "유해 조수 들어오지 말라고 불도 켜놓고 망을 쳐놓고 하는데도 안돼요. 개체 수가 너무 많아 그런지."

농작물 피해를 입힌 유해조수를 잡은 사람에겐 자치단체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포획의 증거로 동물의 꼬리와 귀를 잘라 올 경우 3만 원 가량의 포획 수당을 지급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또 다른 동물학대 행위이자 잔인한 방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기정(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곽경훈(옥천군 환경기획팀장) : "사진은 조작 우려도 있고 위치 변경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해조수 구제 보상과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멧돼지 귀 잘라오면 수당’…동물단체 반발
    • 입력 2016-10-06 19:18:39
    • 수정2016-10-06 19:40:06
    뉴스 7
<앵커 멘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등 유해조수때문에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이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동물의 귀나 꼬리를 잘라 올 것을 요구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몸무게 100kg 가량인 멧돼지 한마리가 붙잡혔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전문 사냥꾼이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잡은 겁니다.

<인터뷰> 차만덕(옥천군 동이면) : "유해 조수 들어오지 말라고 불도 켜놓고 망을 쳐놓고 하는데도 안돼요. 개체 수가 너무 많아 그런지."

농작물 피해를 입힌 유해조수를 잡은 사람에겐 자치단체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포획의 증거로 동물의 꼬리와 귀를 잘라 올 경우 3만 원 가량의 포획 수당을 지급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또 다른 동물학대 행위이자 잔인한 방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기정(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곽경훈(옥천군 환경기획팀장) : "사진은 조작 우려도 있고 위치 변경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해조수 구제 보상과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