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세청 공무원 659명 ‘비위’ 징계”
입력 2016.10.06 (19:29)
수정 2016.10.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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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공무원 659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 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39명, 업무소홀 59명 등이었습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 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39명, 업무소홀 59명 등이었습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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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국세청 공무원 659명 ‘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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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19:30:11
- 수정2016-10-06 19:40:10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공무원 659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 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39명, 업무소홀 59명 등이었습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 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39명, 업무소홀 59명 등이었습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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