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근무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가정사가 참작돼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이 모(36) 씨에 징역 8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가정사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 때문으로 보이며, 그때문에 퇴직까지 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지구대 치안센터 소속인 이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순찰 시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지난 2월 결국 숨지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이 모(36) 씨에 징역 8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가정사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 때문으로 보이며, 그때문에 퇴직까지 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지구대 치안센터 소속인 이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순찰 시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지난 2월 결국 숨지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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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순찰 시간 집에 간 경찰 가정사 참작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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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23:41:33
순찰근무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가정사가 참작돼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이 모(36) 씨에 징역 8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가정사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 때문으로 보이며, 그때문에 퇴직까지 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지구대 치안센터 소속인 이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순찰 시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지난 2월 결국 숨지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이 모(36) 씨에 징역 8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가정사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 때문으로 보이며, 그때문에 퇴직까지 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지구대 치안센터 소속인 이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순찰 시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지난 2월 결국 숨지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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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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