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누진제 소송’ 기각

입력 2016.10.07 (06:40) 수정 2016.10.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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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12배 가까이 차이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여름, 정 모 씨 등 17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행돼왔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특성 등에 비춰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 등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상언(소송 대리인) :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하고 이 약관이 위법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항소해서 판결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불복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

시민 8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호('누진제 소송' 참가자) :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냉방기구를 쓰고 있을 뿐인데..저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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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누진제 소송’ 기각
    • 입력 2016-10-07 06:42:15
    • 수정2016-10-07 15:39: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12배 가까이 차이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여름, 정 모 씨 등 17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행돼왔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특성 등에 비춰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 등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상언(소송 대리인) :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하고 이 약관이 위법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항소해서 판결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불복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

시민 8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호('누진제 소송' 참가자) :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냉방기구를 쓰고 있을 뿐인데..저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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