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으려다 그만…‘선의의 폭력’ 허용 한계는?

입력 2016.10.07 (21:40) 수정 2016.10.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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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가 이뤄진 이른바 '선의의 폭력'에 대한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얼마 전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한 남성이 돌연 숨지면서, 오히려, 붙잡았던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 지난 달 음란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주민에게 발각돼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쫓아 오던 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시민 2명에게 가슴과 다리를 제압당했는데, 경찰에 인계된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

결국 용의자를 체포한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가 숨진 만큼 입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가택 침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은 사실은 그 경계(정당행위)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다."

실제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등 선의로 폭력이라도 과잉 대응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인터뷰> 송한나(대학생) :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한거니까 너무 강하게 처벌하면 사람들이 안나설 것 같아서.."

경찰은 다음 주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음란 행위 용의자를 제압한 시민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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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잡으려다 그만…‘선의의 폭력’ 허용 한계는?
    • 입력 2016-10-07 21:43:50
    • 수정2016-10-07 2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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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가 이뤄진 이른바 '선의의 폭력'에 대한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얼마 전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한 남성이 돌연 숨지면서, 오히려, 붙잡았던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 지난 달 음란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주민에게 발각돼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쫓아 오던 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시민 2명에게 가슴과 다리를 제압당했는데, 경찰에 인계된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

결국 용의자를 체포한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가 숨진 만큼 입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가택 침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은 사실은 그 경계(정당행위)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다."

실제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등 선의로 폭력이라도 과잉 대응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인터뷰> 송한나(대학생) :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한거니까 너무 강하게 처벌하면 사람들이 안나설 것 같아서.."

경찰은 다음 주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음란 행위 용의자를 제압한 시민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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