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 원 배상”

입력 2016.10.08 (06:14) 수정 2016.10.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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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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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 원 배상”
    • 입력 2016-10-08 06:14:44
    • 수정2016-10-08 0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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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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