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 원 배상”
입력 2016.10.08 (06:14)
수정 2016.10.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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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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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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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8 06:14:44
- 수정2016-10-08 07:31:39
미국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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