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8 (07:16) 수정 2016.10.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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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소속의 서영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선거 연설 도중 상대 후보인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며 고발 내용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서 의원 측은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전과 기록을 얘기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이어 서 의원이 세 번 째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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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10-08 07:18:40
    • 수정2016-10-08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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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소속의 서영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선거 연설 도중 상대 후보인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며 고발 내용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서 의원 측은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전과 기록을 얘기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이어 서 의원이 세 번 째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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