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를 비방하려고 송씨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다.
서씨는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 "송개구리가 원래 그렇지 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차례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송씨 측은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를 비방하려고 송씨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다.
서씨는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 "송개구리가 원래 그렇지 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차례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송씨 측은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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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성 댓글 쓴 네티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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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9 07:52:31
유명 여배우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를 비방하려고 송씨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다.
서씨는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 "송개구리가 원래 그렇지 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차례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송씨 측은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를 비방하려고 송씨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다.
서씨는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 "송개구리가 원래 그렇지 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차례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송씨 측은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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