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軍 병원 무면허 약 조제 만연”
입력 2016.10.09 (10:15)
수정 2016.10.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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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현황'을 분석해 9일(오늘)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는 3만 5천1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병원에서 무면허 의약품 조제 사례가 7천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홍천병원이 6천300건, 대구병원은 5천2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 약제 장교가 20일, 21일, 21일간 휴가를 떠나있을 때였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약제 장교로 지정된 군의관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한 규정은 담겨있지 않아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군 병원에는 약제 장교가 1명뿐이어서 해당 장교가 휴가, 훈련, 공무출장을 떠나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 같은 약은 2∼3㎎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현황'을 분석해 9일(오늘)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는 3만 5천1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병원에서 무면허 의약품 조제 사례가 7천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홍천병원이 6천300건, 대구병원은 5천2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 약제 장교가 20일, 21일, 21일간 휴가를 떠나있을 때였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약제 장교로 지정된 군의관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한 규정은 담겨있지 않아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군 병원에는 약제 장교가 1명뿐이어서 해당 장교가 휴가, 훈련, 공무출장을 떠나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 같은 약은 2∼3㎎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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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軍 병원 무면허 약 조제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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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9 10:15:44
- 수정2016-10-09 13:41:44
군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현황'을 분석해 9일(오늘)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는 3만 5천1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병원에서 무면허 의약품 조제 사례가 7천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홍천병원이 6천300건, 대구병원은 5천2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 약제 장교가 20일, 21일, 21일간 휴가를 떠나있을 때였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약제 장교로 지정된 군의관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한 규정은 담겨있지 않아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군 병원에는 약제 장교가 1명뿐이어서 해당 장교가 휴가, 훈련, 공무출장을 떠나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 같은 약은 2∼3㎎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현황'을 분석해 9일(오늘)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는 3만 5천1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병원에서 무면허 의약품 조제 사례가 7천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홍천병원이 6천300건, 대구병원은 5천2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 약제 장교가 20일, 21일, 21일간 휴가를 떠나있을 때였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약제 장교로 지정된 군의관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한 규정은 담겨있지 않아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군 병원에는 약제 장교가 1명뿐이어서 해당 장교가 휴가, 훈련, 공무출장을 떠나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 같은 약은 2∼3㎎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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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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