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사망’ 관련 충남청장 참고인 조사

입력 2016.10.09 (12:57) 수정 2016.10.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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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백남기 씨의 사건과 관련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어제(8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어제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장 청장이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 어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가 동원될 당시 현장 지휘를 누가했는지, 또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청장에 이어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백 씨의 가족과 농민단체 등은 백 씨가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뒤 강 전 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관계자 7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이후 백 씨의 시신 부검을 두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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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백남기 씨 사망’ 관련 충남청장 참고인 조사
    • 입력 2016-10-09 12:57:09
    • 수정2016-10-09 13:18:49
    사회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백남기 씨의 사건과 관련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어제(8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어제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장 청장이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 어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가 동원될 당시 현장 지휘를 누가했는지, 또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청장에 이어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백 씨의 가족과 농민단체 등은 백 씨가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뒤 강 전 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관계자 7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이후 백 씨의 시신 부검을 두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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