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후 도주한 어선 선장 입건

입력 2016.10.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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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를 하던 보트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8톤 급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3시40분 쯤 경기도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0.4톤급 레저보트를 들이 받은 뒤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건 당일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한 선박 천여 척의 항적도 등을 전수 조사해 A씨가 어선위치 발신장치 시스템을 끄고 운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트와 A씨의 선박에서 채취한 페인트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충돌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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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충돌 후 도주한 어선 선장 입건
    • 입력 2016-10-09 13:56:13
    사회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를 하던 보트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8톤 급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3시40분 쯤 경기도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0.4톤급 레저보트를 들이 받은 뒤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건 당일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한 선박 천여 척의 항적도 등을 전수 조사해 A씨가 어선위치 발신장치 시스템을 끄고 운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트와 A씨의 선박에서 채취한 페인트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충돌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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