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전 비리 변호사 ‘첫 제명’
입력 2016.10.10 (06:36)
수정 2016.10.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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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리 변호사가 '제명'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확정판결 전 징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62살 유 모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년 넘게 도청 고문변호사로 쌓아 온 명성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녹취> 법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작년 11월 25일에 구속되셨거든요. 올해 1월부터인가 폐업신고 하셨을걸요?"
유 변호사는 모 종중 소유의 땅을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바꾼 뒤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맡긴 돈 1억 2천여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사건이 승소할 것처럼 속여 모두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비리 변호사가 '제명'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3~4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3차 사기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판결 확정 전에 처음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당한 변호사는 5년 뒤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업계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지만,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리 변호사가 '제명'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확정판결 전 징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62살 유 모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년 넘게 도청 고문변호사로 쌓아 온 명성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녹취> 법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작년 11월 25일에 구속되셨거든요. 올해 1월부터인가 폐업신고 하셨을걸요?"
유 변호사는 모 종중 소유의 땅을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바꾼 뒤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맡긴 돈 1억 2천여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사건이 승소할 것처럼 속여 모두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비리 변호사가 '제명'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3~4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3차 사기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판결 확정 전에 처음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당한 변호사는 5년 뒤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업계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지만,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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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판결 전 비리 변호사 ‘첫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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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0 06:39:10
- 수정2016-10-10 07:37:43

<앵커 멘트>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리 변호사가 '제명'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확정판결 전 징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62살 유 모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년 넘게 도청 고문변호사로 쌓아 온 명성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녹취> 법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작년 11월 25일에 구속되셨거든요. 올해 1월부터인가 폐업신고 하셨을걸요?"
유 변호사는 모 종중 소유의 땅을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바꾼 뒤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맡긴 돈 1억 2천여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사건이 승소할 것처럼 속여 모두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비리 변호사가 '제명'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3~4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3차 사기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판결 확정 전에 처음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당한 변호사는 5년 뒤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업계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지만,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리 변호사가 '제명'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확정판결 전 징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62살 유 모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년 넘게 도청 고문변호사로 쌓아 온 명성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녹취> 법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작년 11월 25일에 구속되셨거든요. 올해 1월부터인가 폐업신고 하셨을걸요?"
유 변호사는 모 종중 소유의 땅을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바꾼 뒤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맡긴 돈 1억 2천여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사건이 승소할 것처럼 속여 모두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비리 변호사가 '제명'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3~4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3차 사기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판결 확정 전에 처음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당한 변호사는 5년 뒤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업계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지만,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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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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