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소속 공용 차량이 400여 건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도청 소속 공용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40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前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前도지사의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25건, 경제부지사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7건과 주정차 위반 2건 등 9건, 행정1부지사는 속도위반 2건과 신호위반 1건, 주정차 위반 5건 등 8건, 도시자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3건과 주정차 위반 4건 등 7건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도청 소속 공용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40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前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前도지사의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25건, 경제부지사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7건과 주정차 위반 2건 등 9건, 행정1부지사는 속도위반 2건과 신호위반 1건, 주정차 위반 5건 등 8건, 도시자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3건과 주정차 위반 4건 등 7건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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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영차량 5년간 교통법규 400여 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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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0 10:27:21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소속 공용 차량이 400여 건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도청 소속 공용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40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前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前도지사의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25건, 경제부지사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7건과 주정차 위반 2건 등 9건, 행정1부지사는 속도위반 2건과 신호위반 1건, 주정차 위반 5건 등 8건, 도시자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3건과 주정차 위반 4건 등 7건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도청 소속 공용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40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前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前도지사의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25건, 경제부지사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7건과 주정차 위반 2건 등 9건, 행정1부지사는 속도위반 2건과 신호위반 1건, 주정차 위반 5건 등 8건, 도시자 관용차량은 속도위반 3건과 주정차 위반 4건 등 7건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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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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