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치료로 꾸며 거액 챙긴 병원 적발

입력 2016.10.10 (15:34) 수정 2016.10.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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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치료를 비급여항목 치료로 꾸며 거액을 챙겨온 병원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병원 원장 김 모(4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년여 동안 건강보험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동치료' 환자를 '도수치료' 환자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14억 5천여만 원의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비급여항목 치료 병원비가 6배 정도 많다는 점을 노리고, 6천5백 원만 내면 되는 운동치료 환자 천2백여 명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해 4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치료비 4만 원을 병원에 낸 뒤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환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병원 원장 김 씨 등은 또 같은 기간 환자들의 물리치료에 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유 모(25·여) 씨 등 3명을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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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항목 치료로 꾸며 거액 챙긴 병원 적발
    • 입력 2016-10-10 15:34:47
    • 수정2016-10-10 16:14:14
    사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치료를 비급여항목 치료로 꾸며 거액을 챙겨온 병원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병원 원장 김 모(4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년여 동안 건강보험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동치료' 환자를 '도수치료' 환자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14억 5천여만 원의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비급여항목 치료 병원비가 6배 정도 많다는 점을 노리고, 6천5백 원만 내면 되는 운동치료 환자 천2백여 명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해 4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치료비 4만 원을 병원에 낸 뒤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환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병원 원장 김 씨 등은 또 같은 기간 환자들의 물리치료에 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유 모(25·여) 씨 등 3명을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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