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민주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10.11 (06:20)
수정 2016.10.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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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혐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말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하면서 200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고발 건은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준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쨉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혐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말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하면서 200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고발 건은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준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쨉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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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더민주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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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1 06:23:03
- 수정2016-10-11 0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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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혐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말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하면서 200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고발 건은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준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쨉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혐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말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하면서 200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고발 건은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준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쨉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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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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