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입력 2016.10.12 (19:23)
수정 2016.10.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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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세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조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경기 화성 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조언을 했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은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세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조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경기 화성 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조언을 했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은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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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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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12 2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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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세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조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경기 화성 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조언을 했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은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세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조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경기 화성 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조언을 했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은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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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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