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3만 달러 밀반출 시도 北여성 체포”
입력 2016.10.13 (06:13)
수정 2016.10.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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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은 현재 국제 사회의 제재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벌어놓은 외화를 북으로 송금하는데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화를 불법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 러시아에서 이 같은 밀반출 시도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이 지난 8월 초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적발 여성은 아무르 주 주도 블라고베셴스크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림모 씨로 중국 헤이룽장 성 헤이허로 외화를 빼돌리려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림 씨는 100유로 지폐 245장, 100달러 지폐 25장, 100위안 지폐 18장 등 모두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몸에 지니고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에게는 들고 나가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다가 몸수색에서 현금 다발이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에 따라 현금을 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블라고베셴스크 검찰은 현금 불법 운송 혐의로 이 여성을 형사 입건한 뒤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불법 운송 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액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 사회의 제재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벌어놓은 외화를 북으로 송금하는데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화를 불법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 러시아에서 이 같은 밀반출 시도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이 지난 8월 초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적발 여성은 아무르 주 주도 블라고베셴스크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림모 씨로 중국 헤이룽장 성 헤이허로 외화를 빼돌리려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림 씨는 100유로 지폐 245장, 100달러 지폐 25장, 100위안 지폐 18장 등 모두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몸에 지니고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에게는 들고 나가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다가 몸수색에서 현금 다발이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에 따라 현금을 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블라고베셴스크 검찰은 현금 불법 운송 혐의로 이 여성을 형사 입건한 뒤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불법 운송 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액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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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3 06:15:59
- 수정2016-10-13 0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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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국제 사회의 제재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벌어놓은 외화를 북으로 송금하는데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화를 불법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 러시아에서 이 같은 밀반출 시도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이 지난 8월 초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적발 여성은 아무르 주 주도 블라고베셴스크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림모 씨로 중국 헤이룽장 성 헤이허로 외화를 빼돌리려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림 씨는 100유로 지폐 245장, 100달러 지폐 25장, 100위안 지폐 18장 등 모두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몸에 지니고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에게는 들고 나가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다가 몸수색에서 현금 다발이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에 따라 현금을 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블라고베셴스크 검찰은 현금 불법 운송 혐의로 이 여성을 형사 입건한 뒤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불법 운송 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액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 사회의 제재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벌어놓은 외화를 북으로 송금하는데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화를 불법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 러시아에서 이 같은 밀반출 시도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이 지난 8월 초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적발 여성은 아무르 주 주도 블라고베셴스크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림모 씨로 중국 헤이룽장 성 헤이허로 외화를 빼돌리려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림 씨는 100유로 지폐 245장, 100달러 지폐 25장, 100위안 지폐 18장 등 모두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몸에 지니고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에게는 들고 나가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다가 몸수색에서 현금 다발이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에 따라 현금을 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블라고베셴스크 검찰은 현금 불법 운송 혐의로 이 여성을 형사 입건한 뒤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불법 운송 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액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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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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