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10.13 (06:22)
수정 2016.10.13 (0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유리하도록 지역구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 발언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 낙선으로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른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존치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유리하도록 지역구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 발언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 낙선으로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른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존치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더민주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 입력 2016-10-13 06:23:58
- 수정2016-10-13 07:31:28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유리하도록 지역구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 발언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 낙선으로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른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존치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유리하도록 지역구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 발언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당시 추 후보는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된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대해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 낙선으로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른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존치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