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최고 징역 18년…“재발 방지책 필요”
입력 2016.10.13 (21:40)
수정 2016.10.13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2년부터 18년 까지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줄곧 부인해 온, 공모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씨와 35살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3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대전에서의 성폭행 혐의가 더해진 38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상해와 범행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평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교직원 단체 등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검사 구형에 비해서 1심 선고 공판 때 7년에서 8년 정도 감형이 됐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데다 학부모 등 마을 주민이 3명이나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2년부터 18년 까지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줄곧 부인해 온, 공모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씨와 35살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3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대전에서의 성폭행 혐의가 더해진 38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상해와 범행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평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교직원 단체 등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검사 구형에 비해서 1심 선고 공판 때 7년에서 8년 정도 감형이 됐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데다 학부모 등 마을 주민이 3명이나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섬 여교사 성폭행’ 최고 징역 18년…“재발 방지책 필요”
-
- 입력 2016-10-13 21:41:17
- 수정2016-10-13 21:50:56
<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2년부터 18년 까지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줄곧 부인해 온, 공모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씨와 35살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3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대전에서의 성폭행 혐의가 더해진 38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상해와 범행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평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교직원 단체 등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검사 구형에 비해서 1심 선고 공판 때 7년에서 8년 정도 감형이 됐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데다 학부모 등 마을 주민이 3명이나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2년부터 18년 까지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줄곧 부인해 온, 공모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씨와 35살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3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대전에서의 성폭행 혐의가 더해진 38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상해와 범행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평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교직원 단체 등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검사 구형에 비해서 1심 선고 공판 때 7년에서 8년 정도 감형이 됐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데다 학부모 등 마을 주민이 3명이나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