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사건’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6.10.14 (07:14)
수정 2016.10.14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34살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남역 살인 사건’ 오늘 1심 선고
-
- 입력 2016-10-14 07:18:04
- 수정2016-10-14 08:00: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34살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