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돈 없어 못 줘”…악덕 사장의 두 얼굴

입력 2016.10.14 (08:33) 수정 2016.10.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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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당 종업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악덕 사장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돈이 없다며 월급을 주지 않은 건데요.

55명의 종업원이 월급을 받지 못해 사장을 고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돈이 없다고 버티던 사장이 평소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절도범으로 몰아 누명까지 씌웠다는데요.

또 자신을 고소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며 종업원에게 되려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렴치한 사장의 두 얼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울산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 44살 서 모 씨가 체포됩니다.

서 씨는 임금 체불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데요.

<녹취> 서OO(피의자/음성변조) : “도주 우려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서 씨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 씨가 체불한 금액은 12명의 월급, 천2백 만 원 정도.

서 씨가 구속된 건 체불 금액에 비해 이례적인 일었습니다.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저희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오해의 소지를 풀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사례는 저희가 지도하고자 하였으나 사장을 만날 수 없었고, 지금까지 54회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도망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구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 씨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구인 글입니다.

가족처럼 일하자고 쓰여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구인 글과 달랐습니다.

<녹취>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한 달 뒤에 봉급을 달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줄 거다, 언제 줄 거다 하더니 안주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A씨는 월급을 주지 않자 곧바로 그만뒀고,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서 씨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한 B씨도 3개월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녹취> 피해자 B 씨(음성변조) :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하고 자꾸 피해버리고. 또 ‘한 시간 전에 들어갈게요’ 하고는 장사를 시켜 놓고 자기는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둔 뒤 여러 차례 찾아가 봤지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며. 버티기를 해온 겁니다.

<녹취> 피해자 C 씨 남편(음성변조) : “왜 돈을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고발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

<녹취> 피해자 D 씨 가족(음성변조) : “결론은 '돈이 없다. 배 째라'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럼 고발하세요. 고발해라'라고……. ”

구속된 이후, 서 씨는 돈이 없어서 월급을 체불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본인은 가게 경영이 잘 안 돼서 임금체불을 하였다고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장 경영을 수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이 안 돼서 체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

서 씨는 한때는 음식점 다섯 곳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취재하던 중 돈이 없다던 서 씨가 평소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자신이 재산이 많다며 자랑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외제 차 가장 좋은 거 타고 다녔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해운대였나? 거기서 엄청나게 호화롭게 생활을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

<녹취> 피해자 F 씨(음성변조) : “외제 차 타고 다녀요. 직원들 월급하고 임금은 안 주면서 가족들끼리 여행 가서 사진 찍고…….”

그런데 서 씨의 임금 체불의 피해자는 12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2007년부터 10년 가까이 서 씨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람이 모두 55명.

피해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근로감독관의 지시로 일부 주기도 했지만 절반 넘는 금액은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서 씨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22살 E군은 지난해 1월 서 씨의 식당에서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일 12시간씩 일했는데요.

한 달 뒤, 월급날이 됐지만 서 씨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월급날이 다가오니까 이때 월급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장이 알겠다고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 서 씨는 월급을 주지 않았고 참다못한 E군 부모가 서 씨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 씨가 E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제가 일하면서 손님에게 환불해주는 것 때문에 돈을 잠깐 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만 고의로 편집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면서 '아들이 돈을 훔쳤으니까 내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내가 돈을 안 주겠다……. ”

도리어 아들을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는데요.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네가 일 하면서 80만 원이 비었다' 계속 이러면서 '네가 돈을 훔쳐가서 안 되겠다. 네가 너무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했었거든요.”

억울한 마음에 E씨는 CCTV 업체에 찾아가 식당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CCTV 화면에) 돈도 다시 다 넣고 그런 장면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한테 '전 돈 안 훔쳤다' 그러면서 다시 제 월급 제대로 다시 다 달라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이러고 또 연락이 안 되길래 2, 3일 있다가 찾아가 보니까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있었어요.”

서 씨는 또 자신을 고발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피의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피해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 씨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임금 체불해왔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는데요.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2010년도 이후에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벌금형이 7번이나 있었습니다. 벌금형은 전부 체불액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5분의 1정도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서 씨가 임금체불로 인해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게 고작 150만 원, 결국, 서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한 겁니다.

현재 구속된 서 씨는 아 돈이 없어 당장 합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체불 금액 청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가게가 팔리면 지급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일지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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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돈 없어 못 줘”…악덕 사장의 두 얼굴
    • 입력 2016-10-14 08:34:51
    • 수정2016-10-14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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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당 종업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악덕 사장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돈이 없다며 월급을 주지 않은 건데요.

55명의 종업원이 월급을 받지 못해 사장을 고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돈이 없다고 버티던 사장이 평소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절도범으로 몰아 누명까지 씌웠다는데요.

또 자신을 고소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며 종업원에게 되려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렴치한 사장의 두 얼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울산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 44살 서 모 씨가 체포됩니다.

서 씨는 임금 체불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데요.

<녹취> 서OO(피의자/음성변조) : “도주 우려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서 씨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 씨가 체불한 금액은 12명의 월급, 천2백 만 원 정도.

서 씨가 구속된 건 체불 금액에 비해 이례적인 일었습니다.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저희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오해의 소지를 풀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사례는 저희가 지도하고자 하였으나 사장을 만날 수 없었고, 지금까지 54회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도망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구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 씨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구인 글입니다.

가족처럼 일하자고 쓰여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구인 글과 달랐습니다.

<녹취>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한 달 뒤에 봉급을 달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줄 거다, 언제 줄 거다 하더니 안주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A씨는 월급을 주지 않자 곧바로 그만뒀고,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서 씨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한 B씨도 3개월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녹취> 피해자 B 씨(음성변조) :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하고 자꾸 피해버리고. 또 ‘한 시간 전에 들어갈게요’ 하고는 장사를 시켜 놓고 자기는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둔 뒤 여러 차례 찾아가 봤지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며. 버티기를 해온 겁니다.

<녹취> 피해자 C 씨 남편(음성변조) : “왜 돈을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고발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

<녹취> 피해자 D 씨 가족(음성변조) : “결론은 '돈이 없다. 배 째라'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럼 고발하세요. 고발해라'라고……. ”

구속된 이후, 서 씨는 돈이 없어서 월급을 체불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본인은 가게 경영이 잘 안 돼서 임금체불을 하였다고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장 경영을 수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이 안 돼서 체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

서 씨는 한때는 음식점 다섯 곳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취재하던 중 돈이 없다던 서 씨가 평소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자신이 재산이 많다며 자랑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외제 차 가장 좋은 거 타고 다녔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해운대였나? 거기서 엄청나게 호화롭게 생활을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

<녹취> 피해자 F 씨(음성변조) : “외제 차 타고 다녀요. 직원들 월급하고 임금은 안 주면서 가족들끼리 여행 가서 사진 찍고…….”

그런데 서 씨의 임금 체불의 피해자는 12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2007년부터 10년 가까이 서 씨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람이 모두 55명.

피해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근로감독관의 지시로 일부 주기도 했지만 절반 넘는 금액은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서 씨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22살 E군은 지난해 1월 서 씨의 식당에서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일 12시간씩 일했는데요.

한 달 뒤, 월급날이 됐지만 서 씨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월급날이 다가오니까 이때 월급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장이 알겠다고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 서 씨는 월급을 주지 않았고 참다못한 E군 부모가 서 씨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 씨가 E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제가 일하면서 손님에게 환불해주는 것 때문에 돈을 잠깐 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만 고의로 편집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면서 '아들이 돈을 훔쳤으니까 내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내가 돈을 안 주겠다……. ”

도리어 아들을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는데요.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네가 일 하면서 80만 원이 비었다' 계속 이러면서 '네가 돈을 훔쳐가서 안 되겠다. 네가 너무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했었거든요.”

억울한 마음에 E씨는 CCTV 업체에 찾아가 식당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E 씨(음성변조) : “(CCTV 화면에) 돈도 다시 다 넣고 그런 장면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한테 '전 돈 안 훔쳤다' 그러면서 다시 제 월급 제대로 다시 다 달라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이러고 또 연락이 안 되길래 2, 3일 있다가 찾아가 보니까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있었어요.”

서 씨는 또 자신을 고발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피의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피해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 씨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임금 체불해왔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는데요.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2010년도 이후에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벌금형이 7번이나 있었습니다. 벌금형은 전부 체불액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5분의 1정도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서 씨가 임금체불로 인해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게 고작 150만 원, 결국, 서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한 겁니다.

현재 구속된 서 씨는 아 돈이 없어 당장 합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병희(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체불 금액 청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가게가 팔리면 지급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일지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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