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10.14 (12:09) 수정 2016.10.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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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있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34살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발찌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있는 김 씨가 사전에 계획해 무작위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들도 방청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당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해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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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살인범’ 1심서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16-10-14 12:09:54
    • 수정2016-10-14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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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있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34살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발찌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있는 김 씨가 사전에 계획해 무작위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들도 방청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당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해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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