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징역 30년…끝나지 않는 고통

입력 2016.10.15 (06:36) 수정 2016.10.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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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한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 설명에 피해자 가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한번도 본 적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범이 장소와 일시를 특정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묻지마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지우기에 일부 제한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현병 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도 참작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유가족은 고개를 떨궜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남역에 있던 추모 쪽지는 이곳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옮겨져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모 쪽지를 본 유가족은 눈물을 또다시 흘렸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 (모자이크) :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30년 내릴 수가 없어요. 무기징역을 보석 없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한을 풀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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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끝나지 않는 고통
    • 입력 2016-10-15 06:41:27
    • 수정2016-10-15 0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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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한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 설명에 피해자 가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한번도 본 적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범이 장소와 일시를 특정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묻지마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지우기에 일부 제한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현병 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도 참작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유가족은 고개를 떨궜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남역에 있던 추모 쪽지는 이곳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옮겨져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모 쪽지를 본 유가족은 눈물을 또다시 흘렸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 (모자이크) :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30년 내릴 수가 없어요. 무기징역을 보석 없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한을 풀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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