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 “압수수색 위법” 금감원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16.10.21 (09:30) 수정 2016.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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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이숨투자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는 이숨투자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씨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검사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자료·장부·서류를 조작·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 측은 소장을 제출했지만, 변론기일에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숨투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A씨 등이 사무실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쇼핑백에 담거나 서랍·컴퓨터를 봉인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숨투자는 "당일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고, 사무실에 있던 고객들과 압수수색 목격담이 소문으로 퍼져 회사 신용이 회복 불가능해져 결국 폐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숨투자 실질 대표인 송씨는 고객 2천700여 명을 상대로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무허가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송씨와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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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숨투자 “압수수색 위법” 금감원 상대 소송서 패소
    • 입력 2016-10-21 09:30:14
    • 수정2016-10-21 10:51:54
    사회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이숨투자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는 이숨투자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씨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검사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자료·장부·서류를 조작·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 측은 소장을 제출했지만, 변론기일에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숨투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A씨 등이 사무실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쇼핑백에 담거나 서랍·컴퓨터를 봉인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숨투자는 "당일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고, 사무실에 있던 고객들과 압수수색 목격담이 소문으로 퍼져 회사 신용이 회복 불가능해져 결국 폐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숨투자 실질 대표인 송씨는 고객 2천700여 명을 상대로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무허가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송씨와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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