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로 승인절차 회피…아파트 불법 건축주 적발
입력 2016.10.21 (11:11)
수정 2016.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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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주택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한 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 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김 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과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씨 등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주택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한 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 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김 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과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씨 등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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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로 승인절차 회피…아파트 불법 건축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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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1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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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주택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한 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 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김 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과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씨 등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주택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한 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 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김 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과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씨 등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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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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