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억 원대 사기 뒤 해외도주 혐의 60대 13년 만에 구속기소
입력 2016.10.21 (13:10)
수정 2016.10.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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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는 수십억 원 대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강 모 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 대행권을 따낸 뒤 대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을 약속하고 2개 업체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기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했지만, 지난 2월 수술을 위해 귀국했다.
검찰은 강 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술이 끝난 뒤인 이달 초 강 씨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기소했다.
강 씨는 검찰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 씨 동생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한 경우 시효가 정지돼 처벌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 대행권을 따낸 뒤 대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을 약속하고 2개 업체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기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했지만, 지난 2월 수술을 위해 귀국했다.
검찰은 강 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술이 끝난 뒤인 이달 초 강 씨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기소했다.
강 씨는 검찰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 씨 동생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한 경우 시효가 정지돼 처벌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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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억 원대 사기 뒤 해외도주 혐의 60대 13년 만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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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1 13:10:14
- 수정2016-10-21 13:39:24

수원지검 형사4부는 수십억 원 대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강 모 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 대행권을 따낸 뒤 대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을 약속하고 2개 업체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기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했지만, 지난 2월 수술을 위해 귀국했다.
검찰은 강 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술이 끝난 뒤인 이달 초 강 씨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기소했다.
강 씨는 검찰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 씨 동생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한 경우 시효가 정지돼 처벌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 대행권을 따낸 뒤 대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을 약속하고 2개 업체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기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했지만, 지난 2월 수술을 위해 귀국했다.
검찰은 강 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술이 끝난 뒤인 이달 초 강 씨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기소했다.
강 씨는 검찰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 씨 동생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한 경우 시효가 정지돼 처벌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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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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