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2명 사망’ 바다수영대회 관계자 입건
입력 2016.10.21 (15:14)
수정 2016.10.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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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참가자 2명이 숨진 전남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의 주최 측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수영대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가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월 6일 여수시 소호동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에서, 대회장에 구급차를 1대만 배치하고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를 동시에 출발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가자 강모(64)씨와 조모(44·여)씨를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최 측이 정해진 법령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사항은 없지만,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참가자 2명의 익사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수영대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가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월 6일 여수시 소호동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에서, 대회장에 구급차를 1대만 배치하고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를 동시에 출발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가자 강모(64)씨와 조모(44·여)씨를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최 측이 정해진 법령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사항은 없지만,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참가자 2명의 익사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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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2명 사망’ 바다수영대회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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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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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참가자 2명이 숨진 전남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의 주최 측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수영대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가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월 6일 여수시 소호동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에서, 대회장에 구급차를 1대만 배치하고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를 동시에 출발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가자 강모(64)씨와 조모(44·여)씨를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최 측이 정해진 법령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사항은 없지만,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참가자 2명의 익사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수영대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가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월 6일 여수시 소호동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에서, 대회장에 구급차를 1대만 배치하고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를 동시에 출발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가자 강모(64)씨와 조모(44·여)씨를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최 측이 정해진 법령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사항은 없지만,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참가자 2명의 익사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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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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