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연구·개발) 용지(1만8천476.2㎡)에 공장을 짓도록 해달라는 입주업체 요청과 인천시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21일 결정했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는 앞서 R&D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으로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와 소송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가 불가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경제청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대한 공장용도 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는 앞서 R&D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으로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와 소송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가 불가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경제청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대한 공장용도 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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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지식산단 R&D 용지내 공장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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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1 15:53:1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연구·개발) 용지(1만8천476.2㎡)에 공장을 짓도록 해달라는 입주업체 요청과 인천시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21일 결정했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는 앞서 R&D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으로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와 소송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가 불가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경제청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대한 공장용도 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는 앞서 R&D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으로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와 소송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가 불가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경제청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대한 공장용도 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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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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