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상습 빈집 털이 30대 검거
입력 2016.10.23 (13:03)
수정 2016.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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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다세대 주택만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 모 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31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낯선 사람이 보이더라도 옆집 방문객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아 쉽게 범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 모 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31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낯선 사람이 보이더라도 옆집 방문객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아 쉽게 범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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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주택가 상습 빈집 털이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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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3 13:03:57
- 수정2016-10-23 15:13:24
대낮에 다세대 주택만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 모 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31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낯선 사람이 보이더라도 옆집 방문객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아 쉽게 범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 모 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31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낯선 사람이 보이더라도 옆집 방문객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아 쉽게 범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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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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