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거주 독일 주택…딸 ‘정유라’ 소유
입력 2016.10.23 (21:01)
수정 2016.10.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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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딸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수억 원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입니다.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이 이곳으로 세금 체납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룬트스토이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최씨의 딸 정유라 양, 집이 정양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마틴(독일 변호사) :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또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딸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수억 원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입니다.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이 이곳으로 세금 체납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룬트스토이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최씨의 딸 정유라 양, 집이 정양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마틴(독일 변호사) :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또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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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딸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수억 원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입니다.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이 이곳으로 세금 체납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룬트스토이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최씨의 딸 정유라 양, 집이 정양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마틴(독일 변호사) :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또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딸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수억 원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입니다.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이 이곳으로 세금 체납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룬트스토이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최씨의 딸 정유라 양, 집이 정양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마틴(독일 변호사) :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또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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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kbsmin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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