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항공권,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입력 2016.10.24 (12:27)
수정 2016.10.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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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했다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홍 모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원에 샀습니다.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홍 씨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가 안된다며, 6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홍 모 씨(인터넷 항공권 환불 피해자) : "출발일도 많이 남았고 바로 이틀 뒤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전액을 환불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항공사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홍 씨에게 항공사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만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정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권 환불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했다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홍 모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원에 샀습니다.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홍 씨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가 안된다며, 6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홍 모 씨(인터넷 항공권 환불 피해자) : "출발일도 많이 남았고 바로 이틀 뒤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전액을 환불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항공사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홍 씨에게 항공사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만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정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권 환불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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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24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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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했다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홍 모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원에 샀습니다.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홍 씨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가 안된다며, 6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홍 모 씨(인터넷 항공권 환불 피해자) : "출발일도 많이 남았고 바로 이틀 뒤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전액을 환불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항공사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홍 씨에게 항공사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만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정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권 환불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했다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홍 모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원에 샀습니다.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홍 씨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가 안된다며, 6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홍 모 씨(인터넷 항공권 환불 피해자) : "출발일도 많이 남았고 바로 이틀 뒤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전액을 환불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항공사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홍 씨에게 항공사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만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정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권 환불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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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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