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흉기 난동’ 2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6.10.26 (12:12)
수정 201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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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말 교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 모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말 교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 모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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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역 흉기 난동’ 2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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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6 12:12:59
- 수정2016-10-26 13:00:22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말 교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 모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말 교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 모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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