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 특별분양 받아 ‘부동산 투기’

입력 2016.10.26 (19:09) 수정 2016.10.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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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 원의 웃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 2백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 떴다방 업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최고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현장입니다.

공무원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런 불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40명이 전매 제한 기간인 1년도 안 돼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권에는 최고 4천7백만 원의 웃돈이 붙었고, 2급 고위 공무원도 불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55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군 검찰로 이송한 경우를 제외한 38명을 기소하고, 소속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 안착을 위한 제도를 투기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떴다방 업자 등도 무더기로 적발해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반인 16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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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무원들, 특별분양 받아 ‘부동산 투기’
    • 입력 2016-10-26 19:11:24
    • 수정2016-10-26 1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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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 원의 웃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 2백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 떴다방 업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최고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현장입니다.

공무원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런 불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40명이 전매 제한 기간인 1년도 안 돼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권에는 최고 4천7백만 원의 웃돈이 붙었고, 2급 고위 공무원도 불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55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군 검찰로 이송한 경우를 제외한 38명을 기소하고, 소속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 안착을 위한 제도를 투기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떴다방 업자 등도 무더기로 적발해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반인 16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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