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5억원 깎은 SH공사에 과징금 1억4천만원

입력 2016.10.27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용역업체에 줘야 할 설계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5년여간 총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중소용역업체 8곳에 줘야 할 조사설계용역비 5억 6천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추가로 조사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SH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계용역비 5억원 깎은 SH공사에 과징금 1억4천만원
    • 입력 2016-10-27 13:17:3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용역업체에 줘야 할 설계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5년여간 총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중소용역업체 8곳에 줘야 할 조사설계용역비 5억 6천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추가로 조사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SH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