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인 오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모두 3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이 경찰에게 감사의 뜻으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만 원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만 원을 놓고간 사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백 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 놓고 가려고해 경찰이 신고대상이라고 고지했지만 그대로 놓고 간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의 2배에서 최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이 경찰에게 감사의 뜻으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만 원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만 원을 놓고간 사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백 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 놓고 가려고해 경찰이 신고대상이라고 고지했지만 그대로 놓고 간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의 2배에서 최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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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한 달…전국 법원 접수된 사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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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14:44:15
김영란법 시행 한달인 오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모두 3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이 경찰에게 감사의 뜻으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만 원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만 원을 놓고간 사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백 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 놓고 가려고해 경찰이 신고대상이라고 고지했지만 그대로 놓고 간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의 2배에서 최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이 경찰에게 감사의 뜻으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만 원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만 원을 놓고간 사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백 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 놓고 가려고해 경찰이 신고대상이라고 고지했지만 그대로 놓고 간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의 2배에서 최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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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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