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거액 외화 대출…“검찰 고발”

입력 2016.10.27 (17:08) 수정 2016.10.27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지난해 말 거액의 외화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모친 최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일대 토지 7필지를 담보로 모 은행에서 유로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은행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 9천200유로로 통상 실제 대출액보다 20%가량 높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 모녀가 25만 유로 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 모녀, 거액 외화 대출…“검찰 고발”
    • 입력 2016-10-27 17:11:12
    • 수정2016-10-27 17:32:00
    뉴스 5
최순실 씨 모녀가 지난해 말 거액의 외화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모친 최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일대 토지 7필지를 담보로 모 은행에서 유로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은행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 9천200유로로 통상 실제 대출액보다 20%가량 높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 모녀가 25만 유로 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