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다음달 15일 첫 재판

입력 2016.10.27 (17:47) 수정 2016.10.27 (1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다음달 처음 법정에 선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첫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3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A씨 등은 이미 지난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도록 결정하면서 이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 등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억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다음달 15일 첫 재판
    • 입력 2016-10-27 17:47:52
    • 수정2016-10-27 18:15:29
    사회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다음달 처음 법정에 선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첫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3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A씨 등은 이미 지난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도록 결정하면서 이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 등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