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17년 만에 누명 벗어

입력 2016.10.28 (21:34) 수정 2016.10.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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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도치사 혐의를 쓰고, 복역까지 마친 이른바 '삼례 3인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무려 17년 만에,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세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년간 살인범의 멍에를 써야했던 세 사람!

재심법정에서 누명이 벗겨지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로 불린 이들은 지난 1999년 강도치사죄를 뒤집어쓰고 3년에서 5년 6개월씩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두차례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대열(3년 6개월 복역) : "무거운 짐을 많이 내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자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백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40대 남성의 양심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전성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실을 찾은 피해자의 유족도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터뷰> 박성우(유 할머니 사위) : "진실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 의해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과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실제 항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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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3인조 강도’ 17년 만에 누명 벗어
    • 입력 2016-10-28 21:37:30
    • 수정2016-10-28 2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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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도치사 혐의를 쓰고, 복역까지 마친 이른바 '삼례 3인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무려 17년 만에,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세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년간 살인범의 멍에를 써야했던 세 사람!

재심법정에서 누명이 벗겨지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로 불린 이들은 지난 1999년 강도치사죄를 뒤집어쓰고 3년에서 5년 6개월씩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두차례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대열(3년 6개월 복역) : "무거운 짐을 많이 내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자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백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40대 남성의 양심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전성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실을 찾은 피해자의 유족도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터뷰> 박성우(유 할머니 사위) : "진실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 의해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과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실제 항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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