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도심 활보하는 장기 체납차

입력 2016.10.29 (06:51) 수정 2016.10.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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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 차량이 합동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천 대가 넘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고, 일부는 견인 조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고속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막아 세웁니다.

9차례,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아니 갑자기 500만 원 돈은 안된다 이거야. 선처를 해주셔야지."

단속에 적발되자 핑계를 대는 운전자도 있고.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낸다고 낸다고 하고 못 갔어요. 사실 내가 인정을 하고..."

밀린 자동차세를 반만 내겠다는 운전자까지 나옵니다.

<녹취> 체납 차량 운전자 :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만 내면 안돼요?"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밀려 번호판이 영치될 차량은 41만 6천여 대.

전체 등록 차량의 10%입니다.

이 중 일부는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인터뷰> 이재호(마포구청 징수과) : "대포차의 경우 연락을 우선 취해보려고 노력하고 연락이 안 되면 견인 조치를 하죠."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등 4백여 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는 천 3백여 대의 차량이 적발됐고, 과태료 6천600여 만원이 징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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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짝마!’…도심 활보하는 장기 체납차
    • 입력 2016-10-29 06:54:18
    • 수정2016-10-29 0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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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 차량이 합동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천 대가 넘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고, 일부는 견인 조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고속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막아 세웁니다.

9차례,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아니 갑자기 500만 원 돈은 안된다 이거야. 선처를 해주셔야지."

단속에 적발되자 핑계를 대는 운전자도 있고.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낸다고 낸다고 하고 못 갔어요. 사실 내가 인정을 하고..."

밀린 자동차세를 반만 내겠다는 운전자까지 나옵니다.

<녹취> 체납 차량 운전자 :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만 내면 안돼요?"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밀려 번호판이 영치될 차량은 41만 6천여 대.

전체 등록 차량의 10%입니다.

이 중 일부는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인터뷰> 이재호(마포구청 징수과) : "대포차의 경우 연락을 우선 취해보려고 노력하고 연락이 안 되면 견인 조치를 하죠."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등 4백여 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는 천 3백여 대의 차량이 적발됐고, 과태료 6천600여 만원이 징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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