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개인정보 3백만 건 영업에 이용 일당 검거
입력 2016.10.30 (09:02)
수정 2016.10.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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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3백만 건을 인터넷 상품 영업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 진 모(49, 남) 씨와 개인정보 관리책인 배 모(44, 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 3백여만 건을 부당 취득한 뒤 201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년 동안 인터넷 상품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당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상품 가입 유치 광고 문자 5백5십여만 건을 보내고 전화 영업을 하면서 유치 고객 한 사람당 15만 원씩, 모두 7억 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 서울 강북구 등의 콜센터 다섯 군데를 운영하며 콜센터 직원 38명에게 영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인터넷 상품 만기일인 3년이 임박한 사람들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진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판매점 사장들의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 진 모(49, 남) 씨와 개인정보 관리책인 배 모(44, 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 3백여만 건을 부당 취득한 뒤 201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년 동안 인터넷 상품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당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상품 가입 유치 광고 문자 5백5십여만 건을 보내고 전화 영업을 하면서 유치 고객 한 사람당 15만 원씩, 모두 7억 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 서울 강북구 등의 콜센터 다섯 군데를 운영하며 콜센터 직원 38명에게 영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인터넷 상품 만기일인 3년이 임박한 사람들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진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판매점 사장들의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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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취득 개인정보 3백만 건 영업에 이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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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30 09:02:39
- 수정2016-10-30 10:28:41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3백만 건을 인터넷 상품 영업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 진 모(49, 남) 씨와 개인정보 관리책인 배 모(44, 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 3백여만 건을 부당 취득한 뒤 201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년 동안 인터넷 상품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당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상품 가입 유치 광고 문자 5백5십여만 건을 보내고 전화 영업을 하면서 유치 고객 한 사람당 15만 원씩, 모두 7억 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 서울 강북구 등의 콜센터 다섯 군데를 운영하며 콜센터 직원 38명에게 영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인터넷 상품 만기일인 3년이 임박한 사람들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진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판매점 사장들의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 진 모(49, 남) 씨와 개인정보 관리책인 배 모(44, 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점 사장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 3백여만 건을 부당 취득한 뒤 201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년 동안 인터넷 상품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당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상품 가입 유치 광고 문자 5백5십여만 건을 보내고 전화 영업을 하면서 유치 고객 한 사람당 15만 원씩, 모두 7억 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 서울 강북구 등의 콜센터 다섯 군데를 운영하며 콜센터 직원 38명에게 영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인터넷 상품 만기일인 3년이 임박한 사람들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진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판매점 사장들의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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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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