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기’ 20대, 재판 중에 또 저지르다 구속

입력 2016.10.30 (13:49) 수정 2016.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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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가 재판 진행 중에 또 같은 혐의의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오늘)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공범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5명에게서 총 4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같은 사건으로 검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 씨와 공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미개통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선인터넷(WIFI)이 되는 장소에서만 SNS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돈을 입금받은 뒤엔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회원 가입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석방되더라도 생활을 위해 계속 범행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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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사기’ 20대, 재판 중에 또 저지르다 구속
    • 입력 2016-10-30 13:49:31
    • 수정2016-10-30 14:00:11
    사회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가 재판 진행 중에 또 같은 혐의의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오늘)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공범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5명에게서 총 4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같은 사건으로 검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 씨와 공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미개통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선인터넷(WIFI)이 되는 장소에서만 SNS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돈을 입금받은 뒤엔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회원 가입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석방되더라도 생활을 위해 계속 범행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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