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금괴 6㎏ 몰래 들여오다 적발

입력 2016.10.30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 소속 외국 여성 승무원이 금괴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자신의 가방에 금괴 6킬로그램, 약 3억 원어치를 들여오려던 국내 한 항공사 소속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승무원을 적발해 오늘(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승무원은 지난 28일 오전 7시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으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금괴가 적발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사 승무원 금괴 6㎏ 몰래 들여오다 적발
    • 입력 2016-10-30 15:45:45
    사회
국적 항공사 소속 외국 여성 승무원이 금괴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자신의 가방에 금괴 6킬로그램, 약 3억 원어치를 들여오려던 국내 한 항공사 소속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승무원을 적발해 오늘(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승무원은 지난 28일 오전 7시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으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금괴가 적발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