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영농조합…농지 전매 88억 원 ‘꿀꺽’
입력 2016.11.01 (06:52)
수정 2016.11.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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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농활동 목적 이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대량으로 전매한 영농조합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조합을 설립한 뒤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준공된 서산 A·B 지구 간척지입니다.
이 일대 농지를 한 영농조합이 최근 4년여에 걸쳐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들이 이곳 천수만 일대에서 사들인 농지는 51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덕에 농지를 살 수 있었지만 계획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영농조합은 사들인 농지를 곧바로 되팔아 88억 원을 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50살 이 모 씨와 이를 도운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승(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 "법무사 사무장 등과 결탁해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영업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농지를 전매해 불법 수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또, 영농조합에 이름을 올려놓고 농업소득 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9명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영농조합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농활동 목적 이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대량으로 전매한 영농조합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조합을 설립한 뒤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준공된 서산 A·B 지구 간척지입니다.
이 일대 농지를 한 영농조합이 최근 4년여에 걸쳐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덕에 농지를 살 수 있었지만 계획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영농조합은 사들인 농지를 곧바로 되팔아 88억 원을 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50살 이 모 씨와 이를 도운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승(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 "법무사 사무장 등과 결탁해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영업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농지를 전매해 불법 수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또, 영농조합에 이름을 올려놓고 농업소득 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9명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영농조합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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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영농조합…농지 전매 88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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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1 07:01:17
- 수정2016-11-01 09:17:02
<앵커 멘트>
영농활동 목적 이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대량으로 전매한 영농조합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조합을 설립한 뒤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준공된 서산 A·B 지구 간척지입니다.
이 일대 농지를 한 영농조합이 최근 4년여에 걸쳐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들이 이곳 천수만 일대에서 사들인 농지는 51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덕에 농지를 살 수 있었지만 계획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영농조합은 사들인 농지를 곧바로 되팔아 88억 원을 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50살 이 모 씨와 이를 도운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승(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 "법무사 사무장 등과 결탁해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영업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농지를 전매해 불법 수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또, 영농조합에 이름을 올려놓고 농업소득 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9명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영농조합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농활동 목적 이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대량으로 전매한 영농조합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조합을 설립한 뒤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준공된 서산 A·B 지구 간척지입니다.
이 일대 농지를 한 영농조합이 최근 4년여에 걸쳐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덕에 농지를 살 수 있었지만 계획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영농조합은 사들인 농지를 곧바로 되팔아 88억 원을 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50살 이 모 씨와 이를 도운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승(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 "법무사 사무장 등과 결탁해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영업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농지를 전매해 불법 수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또, 영농조합에 이름을 올려놓고 농업소득 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9명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영농조합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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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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