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상 적용 혐의 10여 개…처벌은?

입력 2016.11.01 (08:15) 수정 2016.11.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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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어젯밤 검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최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했죠.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관련 문서를 봤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경우 유출한자, 이를 열람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인데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최씨가 받아본 문건이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씨가 2012년 말 받아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대자료 문서는 군사기밀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거론됩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시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씨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공무기밀 누설 행위에 공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의 또다른 의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최씨가 이 재단 자금을 독일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더블루K 등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면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외 최 씨가 두 재단 모금과정에서 최씨가 대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강요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최 씨는 또 현 정부의 각종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9월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며 경질을 지시했다는 공무원들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준우승한 승마대회에 대해 판정 시비를 제기했는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인사에선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이 교체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한양대 김종 교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점을 내세워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혐의입니다.

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들을 포함해 총 십여개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많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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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01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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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어젯밤 검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최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했죠.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관련 문서를 봤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경우 유출한자, 이를 열람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인데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최씨가 받아본 문건이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씨가 2012년 말 받아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대자료 문서는 군사기밀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거론됩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시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씨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공무기밀 누설 행위에 공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의 또다른 의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최씨가 이 재단 자금을 독일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더블루K 등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면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외 최 씨가 두 재단 모금과정에서 최씨가 대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강요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최 씨는 또 현 정부의 각종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9월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며 경질을 지시했다는 공무원들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준우승한 승마대회에 대해 판정 시비를 제기했는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인사에선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이 교체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한양대 김종 교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점을 내세워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혐의입니다.

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들을 포함해 총 십여개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많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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