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김일성 3부자’ 찬양글 탈북민 구속기소
입력 2016.11.03 (16:54)
수정 2016.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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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60여 차례 올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 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 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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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3 16:54:45
- 수정2016-11-03 17:25:39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60여 차례 올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 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 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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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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