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
입력 2016.11.03 (18:45)
수정 2016.11.03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 모(32) 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8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데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했으며,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8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데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했으며,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
-
- 입력 2016-11-03 18:45:23
- 수정2016-11-03 18:58:04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 모(32) 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8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데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했으며,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8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데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했으며,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우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