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

입력 2016.11.03 (18:45) 수정 2016.11.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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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 모(32) 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8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데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했으며,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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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
    • 입력 2016-11-03 18:45:23
    • 수정2016-11-03 18:58:04
    사회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 모(32) 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8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데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했으며,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한의원에서 41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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