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
입력 2016.11.03 (23:35)
수정 2016.11.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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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시점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서울과 신도시, 부산 등 과열이 있거나 우려되는 37곳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서울과 신도시, 부산 등 과열이 있거나 우려되는 37곳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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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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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3 23:40:42
- 수정2016-11-03 23:49:23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시점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서울과 신도시, 부산 등 과열이 있거나 우려되는 37곳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서울과 신도시, 부산 등 과열이 있거나 우려되는 37곳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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